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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한 해 살이의 세금을 정리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을 통해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을 알아보고 개정된 주요 변경 사항과 연말정산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서 더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주요 일정 정리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자료 열람 시작
- 1월 15일~18일 : 추가 및 수정 자료 제출 가능
- 1월 20일 이후 : 최종 자료 확정 및 확인 가능
- 2월 말 : 회사에 자료 제출 마감(회사별 상이)
- 3월 10일 : 회사의 국세청 신고 마감
* 회사별 제출 마감 일자가 상이하니 미리 체크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 필요한 준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단계를 따라 준비하세요!
-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공제 자료 검사 및 수정 요청: 누락된 항목(예: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기능을 활용하세요.
- 회사 제출: 간소화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회사 담당업무팀에 제출하세요.
세심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제 항목과 비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공제 변경 사항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는 주요 공제 항목들이 개선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공제
의료비 공제 내역에서 산후조리원 지급 비용도 적용 가능합니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결혼 비용 공제
결혼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50만 원이며 2024~2026년 혼인신고자에 해당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금액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 소비 증가분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증가되었을 때,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내역에서는 고액기부에 한하여 3천만 원 초과 분의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 적용합니다.
4. 마무리
이 글을 통해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을 적극 활용하셔서 절세와 환급 혜택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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